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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5월 31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업중 질의응답
  • Name : 관리자
  • Hits : 365
  • 작성일 : 2021-06-02
질문1.
2교시 교육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관리방안으로 배관설비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료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업종별 관리방안이 따로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1년 3월15일 부터 시행된 표면처리업종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가 있습니다.
제6조 배관설비 의 4항 , 5항의 내용을 보면 기밀시험에 관한 내용과 비금속배관의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2015년 1월 이후 착공된 시설의 최초 설치검사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배관의 내압테스트를 하여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15일 변경된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새로이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배관의 내압테스트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압테스트는 bypass 배관이 있어야 거기에 테스트 장비를 설치하여 할수 있는데 bypass 배관이 없으며 시설도 현재 사용중이라 테스트에는 공기 또는 물로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6조5항의 비금속배관의 규정을 보면 열화에 의한 변형 등에 대비하여 교체이력 , 주기적인 점검 유지보수 등에 대해 기록 관리하고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주기적인 점검 유지보수 등에 대해 기록관리하는 것이 육안검사 등의 자체점검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장비를 사용한 배관의 두께측정 , 경도측정 , 열화상점검 등이 꼭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비를 사용한 점검시는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 해당 법령의 별표/서식→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중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내부 감시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서 화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서를 갖춘 경우 ...
(3) ...
(4) 주기적 두께 측정, 경도 측정, 열화상 점검 등의 시험계획을 수립... 기록・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위의 내용 중 (2)에 따라 기존의 내입테스트 결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인정 여부는 설치검사 전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자체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관리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주기는 없으며, 검사 항목이나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자체 검사 항목에는 두께 측정, 경도 측정, 열화상 점검 등 규정에 명시된 배관의 변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들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데, 배관 두께 측정의 경우 현재 초음파 두께 측정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관의 두께 측정은 비파괴검사의 일종으로 초음파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실시해야 측정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의 측정 및 관리는 가급적 비파괴검사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2.
교재에 나오는 점검대장같은 서류만 다운받을수있는 곳좀 알려주세요

답변 : 국가법령센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중
◎ 4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 75호 서식 (화학물질(제조,수입,사용,판매)관리대장)
◎ 76호 서식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 77호 서식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등
각종 서식 중 업체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문3.
국가법령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별지 424호서식
42호서식

답변 : 질문2의 답변을 대신 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