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서류작성.접수 대행안내(안산시)

○ 행정사 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하는 인허가 업무 대행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위반이므로
○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서류 대행자(작성·접수)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배출사업장에서 인허가 대행업체 계약 시‘법적 자격요건’과‘배출시설·방지시설 설계 및 오염물 산정 등’작성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인허가 대행 관련 안내문(안산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