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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관련 사전 안내 - 2021년부터제출 (수정 공지)
  • Name : 관리자
  • Hits : 1313
  • 작성일 : 2020-05-29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 3항 신설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에서는
매 상하반기가 종료되는 다음달(1,7월) 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내년(2021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2020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년1월에 제출해야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031-8008-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