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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 규모 생태독성,TOC 무상컨설팅 및 기술지원 신청 안내
  • Name : 관리자
  • Hits : 759
  • 작성일 : 2021-04-27

2021년부터 ‘생태독성’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이 기존 35개 업종에서
폐수 배출시설 전(全)업종(82개)으로 확대 및 ‘유기물관리지표 (COD->TOC)' 전환에 따른
적용시설 확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중소 규모
생태독성ㆍTOC 무상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청 및 문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