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공지사항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Name : 관리자
  • Hits : 257
  • 작성일 : 2022-01-27

-대상 : 관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
-내용 : 노후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시설에 설치비 최대 90%지원(10% 사업장 부담, VAT제외)
-신청기간 : 2022.1.27(월)~예산소진시까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 : 대기정책과 주무관 박수나(031-310-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