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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78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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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기후ㆍ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녹색금융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관련 원칙적인 사항(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 근거로는 미약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그간 녹색금융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녹색투자에 소극적이었고, 기업에 대한 투자 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환경성 평가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U0I1A1Q2Q6C1E7J2B0I4K7B8Q1W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