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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575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Name : 관리자
Hits : 143
작성일 : 2020-1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Z0V1F1O2H6V1T0H1K0P3I2W2Q9M7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0575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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