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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환경부령 제89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68
  • 작성일 : 2020-11-30

관보 제19886호('20.11.27)에 기재된 [환경부령 제8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전문적, 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김루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11.26.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가능유형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