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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789]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5
  • 작성일 : 2020-1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51기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들이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 실정임.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주민 민원을 우려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ㆍ허가가 지연되거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허가(건축허가/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함. 다만 해당 설치계획이 타당하게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 승인 시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토록 함.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지역 배분, 수소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토록 함(안 제58조의8 신설).
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승인토록 함(안 제58조의9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설치계획은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적용(안 제58조의10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J0S1J1A2P6K1Z7R2D4E4U3K1C9C7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