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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DD10176]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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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08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지하시설물 등의 설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 ‘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함(안 제9조의2).
라.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8 신설).
마.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자 등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등).
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시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 등).
사.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안 제3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