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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82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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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07

관보 제19891호('20.12.4)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8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 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외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