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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97호]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7
  • 작성일 : 2020-12-10

관보 제19892호('20.12.7)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97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페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0.11.2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