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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95호]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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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10

관보 제19892호('20.12.7)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9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유기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 국내법 상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은 수출입규체 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