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6247]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30
  • 작성일 : 2020-1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고, 태양광 패널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3조의3제3항 신설).
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5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D0G1M2F0K1G2Q2E1O7T0L9X3K2U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