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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24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29
  • 작성일 : 2020-12-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임.
폐지·플라스틱·비닐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 공공서비스임. 따라서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께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그동안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납부 대상 업체로 하여금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유사 타법 사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 설치?운영 및 보관료?운송비의 부담?지원을 규정함(안 제34조의5).
다. 재활용시장의 상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10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U0I1Y2J0C1O2Z2W3R8H0I8I6H9O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