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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235]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17
  • 작성일 : 2020-12-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함(안 제4조 등).
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함(안 제15조)
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국가환경계획의 중복적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의2 등).
마.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 지방환경계획 수립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등).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J0I1J2G0L1C2M2S1R5O0G5E0L4J2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