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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73호]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06
  • 작성일 : 2020-12-10

관보 제19895호('20.12.10)에 기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0-73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