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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780]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45
  • 작성일 : 2020-12-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허가에 대하여 사업장 등 구체적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특정 법인 본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J0N1Y2N2I1P1L6B3R6Z4K5F5Y5O1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