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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653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51
  • 작성일 : 2020-12-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이 아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S0C1C2S1O0O1U0C5F1E1A3Y9L9F4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