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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895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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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18

관보 제19900호('20.12.17)에 기재된 [환경부령 제89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 이(A)를 채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 (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물질로 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일몰이 설정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