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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86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72
  • 작성일 : 2020-10-15

관보 제1985호('20.10.15)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86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일 등)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