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5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3
  • 작성일 : 2020-10-15

관보 제19855호('20.10.15)에 기재된 [원자력위원회공고 제2020-5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인 기록준위를 최저측정준위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