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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850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97
작성일 : 2020-10-12
관보 제19851호('20.10.08)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850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환경부공고제2020-85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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