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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548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2
  • 작성일 : 2020-11-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함.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및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J0J1R1S1I8K1K8Y2J4G2L7G4W4B2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