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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421]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의원등 11인)
  • Name : 관리자
  • Hits : 130
  • 작성일 : 2020-1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5290호)에 양형절차 조항을 추가 정비한 것으로 같은 법률안 심의 시 함께 심의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재사고와 관련 판사들이 선고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 법정형의 상ㆍ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상식ㆍ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양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에 이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에서의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함(안 제11조).
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무원이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이외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사실 등의 공포,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D0A1T1R1C6E1D3G4V9G0U0X1A4O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