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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78호]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9
  • 작성일 : 2020-11-30

관보 제19885호('20.11.26)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7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석면 자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과리법'(법률 제16081호, 2018.12.24. 공포, 2019.12.25.시행),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0호, 2019.12.3.공포, 2019.12.25.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4호, 2019.12.24. 공포, 2019.12.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