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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185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98
  • 작성일 : 2020-11-30

관보 제19883호('20.11.2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18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607호, 2019.11.26.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검사기고나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하고,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환경부장관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절차, 방법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