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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72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11-24

관보 제19883호('20.11.24)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72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