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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95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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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발표(2019.10.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분야 대학의 실험?실습실 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경우가 225건(전년 대비 17.8% 증가)에 이르고 있고 중상의 경우에는 장기간 수억 원의 치료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한도액이 피해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M0R1Z2X2H8D1E4Q0T9U0A7G5Z2X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