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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 210256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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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A0D0M7V3K1F1Z5S4T1R3R5S4A3D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