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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법률 제1785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류 일부 개정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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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2-0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
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