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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법률제17797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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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30

관보 제19907호('20.12.29)에 기재된 [법률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 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