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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Name : 관리자
Hits : 200
작성일 : 2020-04-06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2환경기타] 생활환경 4.3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깐깐해진다(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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