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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변경신고 협조 요청
  • Name : 관리자
  • Hits : 304
  • 작성일 : 2022-08-31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나, 최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에 설치(변경)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내용 :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방지시설 변경)
나. 신고기한 : 방지시설 교체·증설 시 설치 전, 폐쇄 시 폐쇄 이후
다. 신고기관 : 수도권대기환경청(서울, 인천, 경기지역 관할)
라. 관련문의 :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031-481-1399, 1400, 140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