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2021. 7. 22.부터 수은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배출 시 지정폐기물로 처리계획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보관 시 다음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여 보관하고,
-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수은전용용기 :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6호)
○ (보관기간) 2023.7.21.까지 보관기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