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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물질관리] 대기방지시설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 Name : 관리자
  • Hits : 512
  • 작성일 : 2021-05-10
ㅇ 이 가이드라인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자가측정시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붙임 :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