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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최종)
Name : 관리자
Hits : 584
작성일 : 2021-05-10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4-1-1_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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