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 open
Nav close
Home
Sitemap
Nav open
Nav close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정관
활동현황
가입절차 및 회비안내
협회지 경기환경안전
찾아오시는길
주요사업
환경기술인 직무교육
환경컨설팅
환경 및 생활법률상담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아름다운산단가꾸기
공지사항
일반공지
교육공지
기부금현황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환경컨설팅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기타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기술자료
[환경·화학물질관리]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440
작성일 : 2020-09-03
○수탁폐수 혼합처리 시 폐수 간 반응 여부 확인방법 마련
○수질자동측저기기 부착대상 범위 지정
○허가제를 위한 세부검토사항 규정
○처리시설 정기 검사
※검사유예 : 기존 폐수수탁처리업(2022.12.31.까지)
폐수 재이용업(2023.12.31. 까지)
입법예고 – 2020.7.28. ~ 9.7(42일간)
의견제출 :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의견 수렴하여 반영
폐수처리관련.png
폐수처리관련2.jpg
목록
Quick Menu
공지사항
협회활동
법규/법령
기술자료
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