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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물질관리]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440
  • 작성일 : 2020-09-03

○수탁폐수 혼합처리 시 폐수 간 반응 여부 확인방법 마련

○수질자동측저기기 부착대상 범위 지정

○허가제를 위한 세부검토사항 규정

○처리시설 정기 검사
※검사유예 : 기존 폐수수탁처리업(2022.12.31.까지)
폐수 재이용업(2023.12.31. 까지)
입법예고 – 2020.7.28. ~ 9.7(42일간)
의견제출 :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의견 수렴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