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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물질관리]기존화학물질 등록 이행 안내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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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신고한 제조·수입량에 따라 부여받은 유예기간내 등록을 하여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21.12.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연간 제조·수입량 천톤 이상 또는 CMR 1톤 이상)을 사전신고한 업체는 먼저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하고 대표자 선정 등 공동등록 신청서류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만 유예기간 내 등록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협의체) 중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목록(5월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