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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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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6-02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시 1차에 조업정지 90일, 2차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