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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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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4-06
이 대응요령은 화학사고 발생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사고 대응 관련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

❍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화학물질리법 제2조제13호)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육상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중대산업사고”란 유해 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사망 및 부상을 입을 수 있거나, 인근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