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 open
Nav close
Home
Sitemap
Nav open
Nav close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정관
활동현황
가입절차 및 회비안내
협회지 경기환경안전
찾아오시는길
주요사업
환경기술인 직무교육
환경컨설팅
환경 및 생활법률상담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아름다운산단가꾸기
공지사항
일반공지
교육공지
기부금현황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환경컨설팅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기타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기술자료
[안전] 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 사항" 안내(2차)
Name : 관리자
Hits : 260
작성일 : 2020-04-06
Q1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내용 중 지게차 교육 이수가 필요한 지게차는 어떤 건가요?
A1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번호판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입니다.
[2-1 안전관리] [붙임3]_지게차_관련규칙_개정에_따른_「주요_질의사항」안내(2차).pdf
목록
Quick Menu
공지사항
협회활동
법규/법령
기술자료
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