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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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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6-10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으로 폐기물재활용업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
를 하여야 함.
가. 고시명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으로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함
나.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7851호, 2021.1.5.)부칙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