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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추가(안 제17조 제1항 제3호 신설)
  • Name : 관리자
  • Hits : 352
  • 작성일 : 2021-06-10
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에 현행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4종 및 5종 사업장으로 하고, 대상시설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위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가동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