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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타]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조치방안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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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9-08
ㅇ (조치사항)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측정업체의 출입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자가측정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경우, 조건부로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부여 및 측정주기 조정
- 관할 기관에서는 측정의무 조정 관련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21.1.15까지 시·도, 환경청별 환경부 대기관리과 결과보고)
* 점검계획은 ’20. 9월말 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과 제출
① ‘20년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 및 ’19년 하반기 유예 사업장(4종∼5종)에 대하여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부여(시·도별)
- 유예기간은 ‘20년 하반기 기간 내에서 관할 지자체(시·도)가 지역 및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② ’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 의무가 50%로 완화될 수 있도록 주기 조정
* 사업장의 허가받은 특정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기준이상 배출하는 경우를 말함)은 조정대상에서 제외

* 유역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경기도 또는 시ㆍ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 신청처리방법 : 관내사업장 대상 일정서류접수기간 안내 및 신청서 검토 후 적용대상 사업장에 일괄 공문통보
(경기도 접수기간 10.31.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문의 : 경기도관역환경관리사업소 031-8008-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