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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술]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08.11)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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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9-03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①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갑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
②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무상할당 업종 수 7개 감소

○제3자의 배출권 장내거래 허용
-할당대사업체, 배출권 시상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추가)

○사업장 단위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 취소 기준 변경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명확화

○할당신청서 사전검증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