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 open
Nav close
Home
Sitemap
Nav open
Nav close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정관
활동현황
가입절차 및 회비안내
협회지 경기환경안전
찾아오시는길
주요사업
환경기술인 직무교육
환경컨설팅
환경 및 생활법률상담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아름다운산단가꾸기
공지사항
일반공지
교육공지
기부금현황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환경컨설팅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기타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기술자료
[환경관리기술]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08.11)
Name : 관리자
Hits : 340
작성일 : 2020-09-03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①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갑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
②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무상할당 업종 수 7개 감소
○제3자의 배출권 장내거래 허용
-할당대사업체, 배출권 시상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추가)
○사업장 단위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 취소 기준 변경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명확화
○할당신청서 사전검증 후 제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jpg
목록
Quick Menu
공지사항
협회활동
법규/법령
기술자료
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