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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교육기관 감염병 예방대책 철저 수립
  • Name : 관리자
  • Hits : 259
  • 작성일 : 2020-07-06
2020년 7월 1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해당 교육기관은 자진폐쇄하고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는 자가격리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사와 교육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강사의 확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교육기관은 집체교육을 시행할 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생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지그재그로 자리배치 또는 투명칸막이 등 격벽 설치, 마스크 착용, 교육 전 체온측정, 손 소독, 김침 예절 준수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 및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 조치 및 관할보건소,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속히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
2. 교육기관 감염병 예방대책 철저 수립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