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